- 적십자회비 고지서 -
(납부 2주 내, 적십자사 콜센터에 전화하면 돌려받을 수 있음)
(연말정산 때,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)
- TV 수신료 -
(TV를 안보면 굳이 안내도 됨 - 컴퓨터, 핸드폰으로 대체)
(TV를 없애고 123번 or 1588-1801번으로 전화 or
KBS홈페이지에서 TV가 없다고 신고)
(TV가 없는데 냈다는 것이 인정되면
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 환불받을 수 있음)
(* 허위신고 시, 추징금 낼 수 있음)
- 스마트폰 요금 -
(해지한 줄 알았던 번호에서 요금이 매달 나가고
있을 수도 있으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)